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낮은 청렴도를 개선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이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최근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개정은 교육청 내부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나 부실 관리를 막고 책임성을 확보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4등급에 머무르는 등 저조한 성적을 기록함에 따라, 일회성 시책에 그치던 반부패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전년도 측정 결과를 분석해 추진과제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반영은 물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함께 통과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검토부터 의회 동의, 사후 지도·점검까지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폭넓게 위탁할 수 있던 포괄적 예외 규정을 삭제해 남발을 막았으며,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했다. 아울러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예산 편성 전'에 받도록 명시해, 예산 승인 후 의회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구태를 방지했다.
정종혁 의원은 “교육청 내부의 청렴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위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두 조례의 핵심 취지”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행정의 변화와 시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 2건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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