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숙 제물포구의원,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김윤숙 의원 발의… 관내 초등학생 대상 대피·구조·구급 교육 체계화 구 관리 수영 시설 우선 사용 및 필요 경비 예산 범위 내 지원 명시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등학교와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김윤숙 제물포구의원
김윤숙 제물포구의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내 초등학생들이 수상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된다.

제물포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초등학생이 수상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존수영교육을 수상 위기 발생 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구조법, 구급법을 익히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지원 대상을 제물포구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명시한 점이다.

또한 구청장이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구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수영장 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지역 초등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윤숙 의원은 생존수영은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 교육이라며, 관내 모든 초등학생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 위급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물포구의회는 오는 9월 1일까지 이번 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본회의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