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입법 최민수 전 국회 전문위원, 법률 박현수 변호사 위촉… 임기 2년 자치법규 제·개정부터 쟁송 대응까지 전문 자문 지원 체계 구축

제물포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제물포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제물포구의회가 입법·법률 고문을 새로 위촉하며 신설 자치구 의회로서의 입법 완성도와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제물포구의회(의장 유형숙)는 지난 7월 31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각 1명을 위촉하고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을 통해 입법고문에는 최민수 전 국회 전문위원이, 법률고문에는 박현수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임기는 각각 2년이다.

최민수 입법고문은 풍부한 국회 입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법규 제·개정과 상위법령 해석 등 입법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박현수 법률고문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쟁송 사안을 비롯해 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올해 7월 새로 출범한 제물포구의회는 신설 자치구 특성상 자치법규 제·개정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전문 고문 위촉을 통해 입법 완성도와 법적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형숙 제물포구의회 의장은 “두 분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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