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서라도 병원 갈 수 있게”… 인천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조례 공포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침대형 사설구급차 연계해 서울·경기까지 운행… 이용료 5,000원 수준 전국 최초 제도적 근거 마련…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해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해야 하는 ‘와상(臥床)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 보장 대책을 본격화한다. 휠체어조차 타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특수 개조 차량이나 구급차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 수준으로 공고히 다졌다는 평가다.

인천시는 와상장애인의 체계적인 이동 지원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3월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그간 일반 장애인 콜택시나 바우처 택시 이용이 불가능했던 와상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와상장애인들은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재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누운 자세로는 기존 교통약자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큰 고충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이동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사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사업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해 운영된다. 시는 민간 구급차 업체 2곳과 연계해 총 17대의 차량을 확보했다. 지원 범위는 인천 전역은 물론 서울과 경기도까지 포함돼 원거리 대형병원 이용도 가능하다. 모든 차량에는 안전 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배치되어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며 진단서 등을 통해 와상 상태임을 증빙한 장애인이다. 이용료는 기본 5,000원(10km 이내)이며, 초과 시 1km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시중 사설 구급차 이용 비용과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77-0320)에 등록 후 전날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인천시는 올해 관련 예산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향후 수요와 이용 실적을 분석해 예산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와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범 사업을 거쳐 조례 제정까지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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