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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주민자치회장 ‘4년 내 재선출 제한’ 폐지…최영식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동구 주민자치회장 ‘4년 내 재선출 제한’ 폐지…최영식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동구 주민자치회장이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물러난 뒤 4년 이내에는 다시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회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