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역단체장 공모 착수… ‘공천 잡음’ 차단에 사활

종합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2~9일 후보 접수, 후보자 등록비 700만원 책정 심사 기록 보존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 규칙 신설 이수진 의원 위원장으로 ‘후보 검증 소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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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전열 정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일, 지난달 27일 열린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 일정과 세부 규칙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일부터 9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제한되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는 배제된다. 후보자 등록비는 700만 원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등록비 감면 혜택을 둔다. 20대 청년과 중증 장애인은 전액 면제되며, 30~45세 청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50%를 감경받는다. 단, 현역 단체장은 이 같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공천 과정의 화두는 ‘투명성’이다. 공관위는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기구의 모든 회의 및 심사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했다. 기록의 열람과 폐기에 관한 운영 규칙도 신설했다. 이는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이나 헌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후보자 검증을 전담할 검증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수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소위는 공모 기간 이후 출마를 결정한 후보자와 재·보궐선거 출마자들의 자격을 정밀 심사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후보자 적합도 조사 결과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격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주요 경력, 의정활동계획서, 매니페스토 실천계획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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