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가 어린이 안전 교육부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학교 배정 문제까지 교육 현안 전반을 아우르는 집중 심의에 나섰다.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4건, 고시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6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3건의 민간위탁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위는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조례안에는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어린이 제품 안전 교육과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강화 등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오는 7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가속화된다. 교육위는 인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개정안과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 방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교육위는 지역별 학생 배정 형평성을 위해 단서를 달았다. 공동학교군 개편 이후 매년 배정 결과에 따라 연수구 학생이 구 외 지역으로 배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고시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세심한 관리를 요구했다.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생존수영 실기교육,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학생 정신건강 관리 등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지원 사업 6건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 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향후에는 예산 편성 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처리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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