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부평구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 정량평가 넘어 운영 역량 살펴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유보통합 이후 위탁 심사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역할 질의 집행부 “전국 공통 정량평가 적용”…정성평가 필요성은 검토하기로

김진웅 부평구의원
김진웅 부평구의원

부평구의회 김진웅 의원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심사에서 정량평가뿐 아니라 운영체의 실제 역량과 현장 상황을 살필 수 있는 평가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2일 열린 제2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위탁기관 선정 기준과 유보통합 이후 제도 변화, 지도·점검 결과의 심사 반영 방식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신규·변경 위탁 심사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기존 지침을 이어받은 것인지, 부평구 자체 기준인지 물었다. 집행부는 현재 위탁기관 선정·관리 세부 심사 기준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전국 공통 기준이며, 기존 기준과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집행부는 중앙부처 차원의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업무가 완전히 일원화된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다. 관련 법령도 국회에 계류 중이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평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형태와 위탁 심사에서 정량평가만 적용하는지도 확인했다.

집행부는 부평구 국공립어린이집 47곳 가운데 법인이 운영하는 곳은 2곳이며, 나머지는 관리동 운영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전환된 곳이라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지원 인건비 등이 있어 민간어린이집보다 재정 여건이 안정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방식과 관련해 집행부는 정량평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운영체의 공신력 평가 항목에서 법령 위반이나 지도·점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며, 최근 5년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감점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민간 위탁 관련 문제가 보도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량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운영상의 특성과 현장 상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토를 미룰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평구가 먼저 정성평가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집행부는 정성평가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위탁 대상 어린이집의 평가 결과뿐 아니라 선정 과정에서 의원들이 관련 자료와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보완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위탁 심사 방식의 개선 여부는 향후 검토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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