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부평구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 평가표만으로 오해 없도록 설명 보완해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소담어린이집 ‘변경 위탁’ 표기, 70점 미만으로 오인할 수 있어 아동학대 보호 조례 개정 후 전담 인력·예산·사후관리 실행계획 마련도 주문

허정미 부평구의원
허정미 부평구의원

부평구의회 허정미 의원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자료의 설명을 보완하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조례 개정 이후 현장에서 작동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 의원은 22일 열린 제2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소담어린이집의 위탁 유형이 ‘변경 위탁’으로 표기된 이유를 질의했다.

집행부는 소담어린이집이 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아 변경 위탁 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위탁은 한 차례만 가능하며, 해당 어린이집은 재위탁 이후 공개경쟁 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변경 위탁으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탁 유형이 바뀐 이유를 알기 어렵고, 의원들이 운영상 문제가 있거나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위탁을 진행한 이력과 변경 위탁으로 전환된 사유를 자료에 함께 표시해 심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집행부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재위탁 이력과 변경 위탁 사유를 함께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결과와 학부모 민원 여부도 확인했다. 집행부는 관련 지도·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상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허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장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례 개정이 선언적인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도록 전담 인력과 예산, 보호시설 운영, 피해 아동 사후관리 등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집행부에 조례 개정 이후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부서 간 협력도 주문했으며, 집행부는 이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과 아동학대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은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다만 위탁 자료의 설명을 보완하는 일과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일은 후속 행정에서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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