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5개월간 228차례 폭행…센터 종사자 징역 4년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센터장도 관리·감독 소홀로 벌금 1000만원 재판부 “학대 예방 의무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아” 다른 종사자는 정서적 학대 혐의 무죄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의 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50대 여성 종사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센터장은 학대 예방과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함께 기소된 다른 종사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며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증 장애인 D씨를 228차례 폭행하고, 두 차례 중요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D씨의 머리와 중요 부위 등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인 기관 종사자로서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약 5개월간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을 중하게 봤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고려했지만,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센터장 B씨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애인 기관 책임자로서 학대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원 정기 면담이나 CCTV 확인 등 관리·감독을 통해 학대 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다.

반면 또 다른 50대 남성 종사자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C씨는 장애인 이용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두 차례 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에 나타난 전후 상황과 C씨가 결국 해당 이용자를 화장실에 데려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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