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전기차 주차구획 등 계획 조정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미추홀구, 9월 21일 변경안 인가…28일 고시 4,253㎡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9층, 140가구 건립 전기차 주차·세대 평면·옥상조경·주차램프 등 설계 변경

삼덕진주아파트
삼덕진주아파트

미추홀구 주안동 삼덕진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마치며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했다.

미추홀구는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9월 21일 인가하고, 같은 달 2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를 바꾸기보다는 단지 내 주차와 건축·조경 계획 등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전기차 주차구획 변경 ▲단위세대 평면 및 건물 외곽선 변경 ▲경로당 지붕 형태 및 옥상조경 변경 ▲주차장 진입램프 지붕 설치 등이다.

특히 전기차 주차구획은 화재 위험 등을 고려해 배치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각 세대의 평면과 건물 외곽선을 일부 조정하고, 경로당 지붕과 옥상조경 계획도 변경했다. 주차장 진입램프에는 지붕을 설치하는 계획이 추가됐다.

사업 대상지는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452(주안동) 일원 4,253.2㎡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18%, 용적률 249.966%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0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A㎡ 54가구 ▲50A㎡ 16가구 ▲58A㎡ 70가구로 구성된다.

입지 여건도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사업지는 주안역과 간석역 사이에 위치하며, 주변에 석정초등학교와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석정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삼덕진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 이어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전기차 주차공간을 비롯한 건축·조경 및 주차 관련 세부 계획이 조정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변경 절차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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