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피해구제 5년간 2782건…AS 피해 4.6배 급증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2022년 359건→2025년 795건…3년 만에 2.2배 증가 품질·AS·계약불이행 피해가 전체의 81.7% 차지 무등록 시공 민원 54건 중 31건…업체 관리체계 실효성 과제로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소비자가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에서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5년간 278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이후 하자보수와 관련한 AS 피해가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무등록 시공 관련 민원도 이어지고 있어 업체 관리와 사후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59건에서 2023년 467건, 2024년 551건, 2025년 795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025년 피해구제 신청은 2.2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61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피해가 840건으로 가장 많았고, AS 관련 피해 736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97건이 뒤를 이었다. 이 세 유형은 모두 2273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81.7%를 차지했다.

특히 AS 피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2년 54건이었던 AS 관련 피해는 2025년 246건으로 늘어 4년 사이 4.6배 증가했다.

업체를 선택하고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뿐 아니라 공사가 끝난 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수가 이뤄지는지가 소비자 피해의 주요 문제로 나타난 셈이다.

행정 관리 측면에서는 별도의 한계가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관련 행정처분은 최근 5년간 시정명령 2건이었다. 해당 처분은 모두 올해 5월 19일 내려졌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같은 사유로 내려진 처분이 없었다. 최근 5년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과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럼에도 AS 피해가 2022년 54건에서 2025년 246건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지, 소비자 피해 정보가 행정 관리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등록 시공 문제도 제기됐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민원은 5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무등록 시공 관련 민원이 31건으로 57.4%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일영 의원실이 요구한 최근 5년간 무등록 실내건축공사 적발 및 처분 현황에 대해 국토부는 별도의 실적을 제시하지 못했다.

무등록 시공 관련 민원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민원 접수 이후 실제 적발과 처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관리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시공업체의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정일영 의원은 “인테리어는 이제 필요한 공사를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서비스가 됐지만,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 확인부터 보수 요구, 분쟁 대응까지 소비자가 떠안는 경우가 많다”며 “시장의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업체 관리와 소비자 보호체계도 그에 맞게 따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AS 피해가 빠르게 늘고 무등록 시공 관련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인테리어 업체 관리와 하자보수 제도의 사각지대를 따져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시장의 피해가 계약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품질과 하자보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집중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정감사에서는 공사 이후 하자보수 책임의 이행 여부를 어떻게 관리할지와 무등록 시공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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