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호 연수구청장 수사…구청 공원녹지과·홍보실 압수수색

선거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지난달 30일 연수구청 압수수색 3월 농원근린공원 준공식·4월 청량숲 문화체험원 개관식 관련 자료 확보 고발인 “선거법상 행사 제한 기간 업적 홍보 목적 행사”…연수구 “사전 법리 검토”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연수구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연수구청 공원녹지과와 홍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서류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말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과 참고인 등을 조사해왔다.

고발인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3일 열린 농원근린공원 준공식과 4월 7일 열린 청량숲 문화체험원 개관식이 이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였으며, 선거법상 행사 제한 기간에 개최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공사가 준공 기념 표지석에 이 구청장의 이름을 넣은 것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 및 후원 등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와 선거운동·업적 홍보의 경계를 두기 위한 규정이다.

이번 수사는 해당 행사들이 법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했는지, 행사 개최 과정에서 구청장의 업적 홍보가 있었는지 등을 경찰이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연수구는 해당 행사와 관련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는 등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예민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전 법리 검토를 철저히 이행했다”며 “압수수색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압수수색 물품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된 혐의에 대한 수사 절차의 하나로, 현재까지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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