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출장 2천620건 지적…수의계약·항공료·체재비 관리 허점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권익위 이해충돌 점검 20개 의회서 390건…민간 업무활동 내역 누락 285건 공무국외출장 222개 의회 799건 점검…27개 항목서 2천230건 확인 필요 경북도의회 43건·경남도의회 41건…국외출장은 경기도의회 139건 최다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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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에서 모두 2천600건이 넘는 문제 사항이 확인됐다. 이해충돌 분야에서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 국외출장에서는 항공료와 차량 임차료, 체재비 집행이 주요 확인 대상에 올랐다.

권익위의 ‘2024년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개 지방의회에서 모두 390건의 확인 필요 사항이 집계됐다.

가장 많은 항목은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일부 누락’으로 285건이었다. 이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53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 23건 등이 확인됐다.

의회별로는 경상북도의회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의회가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8건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일부 누락 사례 등이 확인됐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사례와 함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자료에는 박승직·최태림·김홍구·연규식·김경숙·임병하 의원의 수의계약 관련 확인 필요 사항과 김재준·김진엽·김창기·남영숙·노성환 의원 등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 사례가 기재돼 있다.

공무국외출장 분야에서는 규모가 더 컸다.

권익위 자료에는 광역·기초의회를 합쳐 222개 지방의회, 799건의 국외출장에서 27개 항목에 걸쳐 모두 2천230건의 확인 필요 사항이 담겼다.

가장 많이 확인된 항목은 항공료 과다청구로, 항공료 위·변조 등을 통한 과다청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438건이었다. 차량 임차 관련 과다 집행 여부 확인, 체재비 과지급 여부 재산정, 관광 가이드비·입장료의 공적 목적 지출 여부와 증빙 확인 등도 주요 항목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 가운데서는 경기도의회가 139건으로 가장 많은 확인 필요 사항이 기록됐고 서울특별시의회가 136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의회에서는 화성시의회가 50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항공료가 실제 운임과 맞는지, 차량 임차료가 실제 계약·이용액과 일치하는지, 체재비가 여비 규정상 지급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가이드비·입장료 등 부대비용에 공적 목적과 증빙이 있는지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증빙 없는 지출, 사용할 수 없는 부가서비스 비용 청구, 취소수수료와 섭외·대행비의 산정 근거 등도 여러 의회에서 확인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해충돌 분야에서는 제도 자체의 운영 문제도 나타났다. 일부 의회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지 않거나 공공기관 물품 관리가 부족한 사례,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기반이 미흡한 사례도 자료에 포함됐다.

다만 권익위 자료에서 ‘확인 필요 사항’으로 분류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의원의 위법이나 징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항공료 과다청구 역시 실제 항공권과 결제자료를 대조해야 하고, 체재비 역시 출장기간과 지급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구조다.

결국 이번 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각 지방의회가 권익위 점검 이후 실제로 어떤 후속조치를 했는지다. 민간 업무활동 내역의 보완 여부, 수의계약 관련 조치, 과다 지급된 출장비 환수 여부, 관련자 징계나 과태료 절차 진행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자료의 실질적인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이번 공개자료는 지방의회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예산 집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의회별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지적이 여러 의회에서 반복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례를 넘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관리 체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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