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조직개편 맞춰 정원 28명 증원…조례·규칙 등 6건 개정

종합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전체 정원 720명→748명…본청 26명·보건소 2명 증원 행안부 기준인력 10명에 공약·신규 행정수요 대응 18명 추가 10월 의회 심의 거쳐 11월 16일 조직개편 시행 예정

제물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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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가 2026년도 조직개편에 맞춰 공무원 정원을 28명 늘리고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

제물포구의 전체 정원은 기존 720명에서 748명으로 28명 증가한다. 집행기관 정원은 699명에서 727명으로 늘어나며, 구 본청은 439명에서 465명으로 26명, 보건소는 59명에서 61명으로 2명 각각 증원된다. 의회 21명과 18개 동 201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증원 규모 28명은 크게 두 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해 10명을 증원한다. 자살예방 전담 2명을 비롯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사회연대경제 지원, 생활환경 개선, 환경 유해인자 관리, 도시재생사업, 펌프장 재난안전관리, 예방접종사업, 청사관리 등에 인력을 배치한다.

나머지 18명은 제물포구의 공약과 주요 현안,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다.

원도심 도시재생과 관광벨트 브랜드화, 도시정비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등 공약사업 추진에 8명을 배정한다.

또 신포청사 행정·세무 민원, 도시경관 개선,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인 지원, 노상적치물 단속,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에 10명을 배치한다.

부서별로는 세무과가 30명에서 32명으로 2명 늘어난다. 신포청사 세무민원 전담인력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인력을 반영한 것이다.

민원지적과도 24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 신포청사 가족관계등록 민원에 대응한다.

도시경관과는 13명에서 14명, 도시재생혁신과는 17명에서 19명, 도시정비과는 17명에서 19명으로 각각 증원한다. 건설과는 25명에서 28명으로 3명이 늘어나 도로점용·노상적치물 관리와 도로조명, 펌프장 재난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보건소도 2명을 증원한다. 보건행정과는 예방접종 지원과 청사관리 등을 위해 1명, 치매정신건강과는 자살예방 전담인력 등을 반영해 1명 늘어난다.

정원과 조직이 바뀌는 만큼 관련 자치법규도 함께 개정한다.

제물포구가 마련한 개정 대상은 모두 6건이다.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물포구 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물포구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다.

상위법 개정사항도 반영한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소장 임용자격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건소장 직위를 일반직공무원 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다.

제물포구는 9월 중 4대 심사와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진행한다.

10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뒤 의원 사전간담회를 실시하고,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제4차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자치법규는 11월 16일 공포·발령하고 같은 날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다만 향후 절차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과 제물포구 자체의 공약·현안사업 추진인력을 합쳐 28명 규모로 이뤄진다. 제물포구는 증원 범위를 2026년 기준인력의 4%인 자율운영범위 안에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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