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숙 부평구의원, 자활성공지원금 94.9% 집행잔액 지적…“지원 취지 살려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자활성공지원금 집행잔액 발생…지원 기준 강화 영향 사회보장과 “2025년 하반기 기준 변경…대상자 적극 홍보” 고 의원 “지원 대상자가 제도 몰라 놓치는 일 없도록 해야”

고화숙 부평구의원
고화숙 부평구의원

부평구의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에서 예산의 94.9%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지난해 하반기 지원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고, 부평구의회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화숙 부평구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확인했다.

고 의원은 결산자료에서 해당 사업의 집행잔액 비율이 94.9%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지원금이 대부분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사회보장과는 자활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통해 취업한 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1차와 2차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이 강화돼 재직 여부 등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줄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자활사업이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예산이 실제 대상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과는 올해부터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두 곳의 자활센터에서도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자치구의 집행 상황도 비교했으며, 부평구의 자활 대상자가 많은 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