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무를 둘러싼 노사갈등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향후 구의 행정과 폐기물 수거에 미칠 영향이 부평구의회 예산심사에서 논의됐다.
김진웅 부평구의원은 15일 열린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사업을 점검하며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관련한 구의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사업 예산 가운데 기타 부담금 2억5300만원이 삭감된 배경을 확인한 뒤, 민간 위탁업체 노동자들과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내용을 언급했다.
회의에서 자원순환과장은 부평구가 6개 대행업체와 청소업무 용역계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와 노조 간 갈등이 이어졌고, 관련 노동위원회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자원순환과장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구의 청소업무 지도·감독과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노조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은 회의 당시 부평구에 아직 서면으로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자원순환과장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정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판정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노사갈등이나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인해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발생해 구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과장은 현재까지 구민이 불편을 느낄 정도의 쓰레기 수거 문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 자체 기동반과 다른 업체와의 협조체계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업체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해야 하는지도 확인했다. 민간위탁 과정에서 구가 예산을 집행하고 과업을 관리·감독하는 만큼 향후 행정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자원순환과장은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민간위탁 업무의 관리·감독은 구민 불편을 막기 위해 필요한 행정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절차에 대응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심사됐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