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택배 운송장 마스킹, 시스템보다 실제 출력 단계 점검해야”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국토부 “16개 택배사 마스킹 규칙 적용”…실제 운송장에 이름·연락처 노출 일부 업체 고객사가 마스킹 여부 선택…기본 설정 변경 등 개선 추진 법적 의무 아닌 권고사항…정 의원 “개인정보 보호를 선택사항으로 둬선 안 돼”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 마스킹 시스템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한 택배사에서 실제 운송장에 받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시스템 구축 여부와 실제 운송장 출력 과정 사이에 관리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확인한 택배사업자 19곳 가운데 기업 간 거래(B2B) 전문업체 3곳을 제외한 16곳이 운송장 시스템에 개인정보 마스킹 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 의원실이 실제 운송장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마스킹 적용 업체로 분류한 A사와 B사의 일부 운송장에서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가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사 운송장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A사와 B사는 일부 고객사가 운송장을 출력할 때 마스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이 원인이라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두 업체는 이름과 연락처가 기본적으로 가려지도록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등 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은 받는 사람의 이름 일부와 전화번호 끝 네 자리를 가리거나 안심번호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규칙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권고 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직접적인 제재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 의원은 시스템에 마스킹 기능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운송장이 출력되는 단계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마스킹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과 국민의 개인정보가 실제로 보호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토부가 실제 운송장 출력 단계에서 마스킹이 이뤄지는지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여부가 업체나 고객사의 선택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마스킹 기본 적용과 안심번호 활용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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