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계양구에서 발생한 특이 민원 267건 가운데 효성2동과 계산1동에서만 220건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원이 집중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별도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지수 의원은 반복적으로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까지 있는 만큼 단순한 민원처리 절차를 넘어 현장 직원 보호와 사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명희 민원여권과장은 특이 민원에는 폭언과 협박, 성희롱, 반복적인 상담 요구, 기물 파손 등 여러 유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효성2동에서는 동일 민원인이 특정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구는 심리·의료·법률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 의원이 해당 사례에 실제 사후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묻자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2025년 악성 민원 사례를 경찰에 고발한 사례는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상 의원은 민원이 집중된 동에 휴대용 녹음장치 등 보호장비를 더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동별 직원 수 등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으로 장비를 배부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민원 발생 빈도와 직원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도 267건이라는 숫자가 모두 서로 다른 민원인을 의미하는지, 반복 민원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 발생이 특정 동과 특정 직원에게 집중된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장비와 인력을 배분하는 것만으로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특이 민원의 유형과 반복성, 발생 빈도 등을 세분화해 동별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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