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균 연수구의원, 함박마을 공원 조성 앞두고 무허가 시설 보상 범위 확인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공원 예정지 무허가 영업·거주 시설 이전 문제 쟁점 공작물 이전비 등 보상 가능성…실제 규모는 감정평가 후 결정 공원 조성 예정지 주차장 60~80면 계획

정민균 연수구의원
정민균 연수구의원

연수구 함박마을 일대 공원 조성을 앞두고 예정지에 있는 무허가 영업·거주 시설의 이전과 보상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질의가 나왔다.

정민균 연수구의원은 16일 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함박마을 주변 공원 조성 예정지의 시설과 거주 현황, 향후 이전 비용을 확인했다.

공원녹지과는 해당 지역의 일부 시설을 무허가 시설로 파악하고 있으며, 공원 조성이 진행될 경우 건축물이나 영업 자체에 대한 보상보다는 공작물 이전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987년 이전부터 존재하고 형태가 유지된 건축물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항공사진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이전 비용 규모를 묻자 공원녹지과는 감정평가가 이뤄지기 전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구는 해당 지역의 불법 시설로 인한 안전·화재 우려와 주차 부족 등을 공원 조성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원 예정지에는 주차장 60~80면을 계획하고 있다.

함박마을 공원 조성사업의 사전용역비 2억원 삭감 의견은 다음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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