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단구의회에서 순찰차가 일정 시간 머물며 순찰할 수 있는 전용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향미 검단구의원은 22일 열린 검단구의회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112신고 다발지역과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 전용 거점구획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순찰차 전용 거점구획은 별도의 시설을 새로 짓기보다 지역 내 공간을 활용해 순찰차가 일정 시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순찰차가 지역을 이동하는 것뿐 아니라 취약지역에 머무르며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은 지자체와 협의해 제물포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에 7개의 순찰차 전용 거점구획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논현경찰서의 올해 상반기 긴급신고 평균 도착시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초, 인천경찰청 전체 평균보다 36초 빠른 사례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검단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안전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찰 인력과 구체적인 순찰체계는 경찰의 업무지만, 지자체가 순찰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단구가 경찰과 협의해 순찰차 거점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긴급신고는 현장 도착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검단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안전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순찰차가 일정 시간 머물며 치안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한 조례 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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