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외유성 국외출장’ 원천 차단 나선다… 감사의뢰 의무화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박승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 발의… 시민단체 심사 참여 임기 말 출장 요건 강화 및 징계 의원 2년간 제한 ‘강력 조치’

박승한 강화군의원
박승한 강화군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른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군의회가 출장 심사와 사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강화군의회는 박승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표준 개정안을 반영해, 국외출장의 내실을 기하고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의 객관성과 사후 책임성 강화다. 우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해 감시의 눈길을 강화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징계’와 ‘임기 말’에 대한 규제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처분 후 2년 동안 국외출장이 금지되며,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시점에서의 출장은 그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적용해 ‘임기 말 선심성 연수’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사후 검증 체계도 한층 강력해졌다. 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출장 중 동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해 의원들의 부당한 지시나 갑질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박승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정비해 외유성 출장 관행을 뿌리 뽑고자 한다”며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정활동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화군의회는 오는 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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