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른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군의회가 출장 심사와 사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될 경우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강화군의회는 박승한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표준 개정안을 반영해, 국외출장의 내실을 기하고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의 객관성과 사후 책임성 강화다. 우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해 감시의 눈길을 강화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징계’와 ‘임기 말’에 대한 규제다.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은 처분 후 2년 동안 국외출장이 금지되며,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시점에서의 출장은 그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적용해 ‘임기 말 선심성 연수’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사후 검증 체계도 한층 강력해졌다. 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출장 중 동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해 의원들의 부당한 지시나 갑질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박승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정비해 외유성 출장 관행을 뿌리 뽑고자 한다”며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정활동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화군의회는 오는 9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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