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경비원 대상 관리·방범교육

종합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자 선정·회계·장기수선계획 교육 경비 종사자엔 범죄 예방·응급처치 등 현장 대응 교육 불참자는 온라인으로 법정 의무교육 이수 가능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범교육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범교육

미추홀구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경비 종사자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미추홀구는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경비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방범 교육’을 실시했다.

경비 종사자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범죄 사례와 예방대책, 범죄 발생 시 대응요령, 응급처치 등을 다뤘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는 공동주택 관리 윤리와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회계처리 등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추홀구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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