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2024년 제2청사로 이전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본청으로 사무실을 옮긴다. 연수구의회에서는 잦은 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11일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9월 조직개편으로 제2청사 내 행정조직이 확대되면서 공단 사무실을 본청으로 이전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사용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이다.
계획에 따르면 이사장을 포함한 경영지원팀·경영혁신팀 등 경영본부와 안전감사실은 연수구청사 별관 3층으로 이전해 공단 주 사무소로 사용한다. 공원녹지팀과 주차환경팀 등 사업본부와 경영본부 소속 시설관리팀은 본관 6층에 배치한다.
이에 따라 공단 사무공간은 한 곳으로 통합되지 않고 별관 3층과 본관 6층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박희두 의원은 공단이 2024년 제2청사로 이전한 뒤 다시 본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이 이전 비용을 묻자 이성원 기획예산실장은 2024년 당시 이전 비용이 약 2,500만 원이었다고 답했다. 올해 이전에도 약 5,6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언급되면서,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반복되는 이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5년, 10년 앞을 내다보지 않고 2년 안에 다시 이전하는 것은 행정 낭비로 볼 수도 있다”며 “세밀한 계획을 세워 앞으로 이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빠져나가는 제2청사 공간에는 조직개편에 따라 송도스마트도시국과 송도행정지원국 등 행정부서가 들어갈 예정이다.
기획예산실에 따르면 공단이 사용하던 공간 가운데 별관 3층은 현재 공실이었고, 본관 6층에는 상주 부서가 없었다. 민주평통 사무공간을 이전하고 한시 조직인 체납정리단을 7층으로 옮기는 등 청사 공간도 함께 조정한다.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신선혜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7조의 관계를 확인하며,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에 대한 사용료 면제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지 물었다.
이성원 실장은 법률이 지방의회의 동의 등 포괄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7조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사용료 면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방공단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어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별도 토론 없이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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