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계양구의원,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김재성 의원 등 8인 발의… 기부식품·생활용품의 안전하고 공정한 제공 기반 구축 연도별 활성화 계획 수립, 사업비·장비 보강 지원 및 전문 기관 위탁 근거 신설 위해사고 예방 위한 안전성 확보 책무 명시… 내달 31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김재성 계양구의원
김재성 계양구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취약계층에게 한층 안전하게 전달하고, 관내 나눔문화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계양구의회는 김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미혜, 김연자, 백승화, 김숙의, 신지수, 박지상, 김윤경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물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안전하고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한편, 사용 가능한 자원의 폐기를 줄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매년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부물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다각도로 포함됐다. 제공자와 사업자는 냉장·냉동 시설 및 운반 차량 등을 갖추고 소비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구는 시설 임차료, 냉동·냉장장비 보강 비용, 전담인력 인건비, 손해배상 보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전통시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우수 기부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도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성 의원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사회 나눔 온도를 높이는 중요한 복지 안전망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부 문화가 한층 활성화되고 안전한 먹거리 지원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이번 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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