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검색 결과

유동수, 국제문화행사 후원비 10% 세액공제 법안 발의

유동수, 국제문화행사 후원비 10% 세액공제 법안 발의

유동수 국회의원 이 국제문화행사 후원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최대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