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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민연금 체납액 319억원…초장기 체납 비중 18.5%로 상승

인천 국민연금 체납액 319억원…초장기 체납 비중 18.5%로 상승

인천지역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37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업장의 비중도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장기 체납 관리와 근로자의 연금 가입 이력 보호가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