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 대법 “이정근 녹취록은 위법증거”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돈봉투 사건 핵심 증거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불인정 원심 확정 대법 “별건 수사서 얻은 정보, 추가 영장 없이 사용한 것은 위법 수집”

이성만 전 국회의원
이성만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별개 사건(알선수재)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록을 추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돈봉투 사건 증거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토대로 얻은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무관한 정보까지 탐색·복제했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검찰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압수한 뒤 별도의 영장 청구 등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날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관련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에서 증거 확보 절차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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