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농기계 임대 조례 심사… “장기임대 기준 명확화·행정 재량권 남용 방지” 주문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유매희 의원 “장기임대 기간 정의 누락 및 사고 책임 전가 조항 삭제” 지적 김계순 의원 “여성·취약계층 우선 배려 및 타 지역 경작 시민 지원 확대 검토해야” 농업기술센터 “노후 장비 교체 예산 확보… 현장 여건 고려해 점심적 개선 노력”

유매희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유매희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김포시가 농촌 인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 가운데, 김포시의회에서는 장기임대 기준의 모호성과 행정 재량권의 과도한 설정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열린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임대 기간 연장 기준과 임차인 대상 확대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유매희 위원장은 장기임대와 관련한 조항의 구체성 부족을 짚었다. 유 의원은 “조례안에 장기임대라는 용어 정의는 있지만, 실제 임대 기간이 6개월인지 수년인지에 대한 명확한 한도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조례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는 조항이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보험 가입 등 대책은 고무적이지만, 향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기준을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계순 김포시의원
김계순 김포시의원

김계순 의원은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김포에 주소를 두고 인근 강화나 파주에서 경작하는 시민들이 임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편이 있다”며 “시대 흐름에 맞게 임대 대상을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농업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임대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 연장 시 ‘관리요원과 협의’라는 모호한 규정 대신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해 행정의 재량이 과다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호 농업진흥과장은 “장기임대의 경우 정부 지침상의 기계별 내용연수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임대 연장은 예약 대기자가 없을 때 농민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포시민이 타 지역에서 경작할 경우 반출 시 발생하는 고장 수리 및 안전관리 문제로 인해 현재는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여건에 따라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후 기계 교체 문제도 다뤄졌다. 김 과장은 “현재 보유한 407대 중 50% 이상이 노후화된 상태”라며 “올해 시비와 국비를 포함한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8대의 신규 농기계를 구입·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숙 의원은 “2월부터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만큼 농민들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운영의 묘를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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