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자활기업 금융비용 낮춘다…사업자금·점포 임대 이율 연 1%로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김재성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기금 조례 개정안 본회의 원안 가결 사업자금 대여·점포 임대 지원 약정이율 연 2% 이내에서 1%로 인하 신규 계약부터 적용…기존 계약은 갱신 시 개정 이율 반영

김재성 계양구의원
김재성 계양구의원

계양구 자활기업의 사업 운영과 점포 확보에 따른 금융 부담을 낮추는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양구의회는 김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자금 대여·점포 임대 지원 이율 인하

이번 개정은 자활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고 점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핵심 내용은 자활기업 대상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 임대 지원 약정이율을 현행 연 2% 이내에서 연 1%로 낮추는 것이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거나 점포를 확보할 때 적용되는 이율이 낮아지면 자활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 개정안은 자활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규 계약부터 적용…갱신 계약에도 반영

개정된 이율은 조례 시행 이후 새롭게 체결하는 사업자금 대여 및 점포 임대 지원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은 기존 계약기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의 조건을 일괄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을 기준으로 인하된 이율이 반영된다.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을 구분해 개정 내용의 시행 방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재성 의원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뒷받침”

김재성 의원은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사업 초기부터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자립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금 대여와 점포 임대 지원에 적용되는 이율이 낮아지면서 자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개정 이율이 신규 및 갱신 계약에 적용되면서 현장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