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교정, 미인가 교육시설 규제 완화 촉구…“학생 학습권·부모 선택권 보장해야”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김미애 의원과 국회 기자회견…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 문제 제기 모호한 등록 심사 기준·외국어 및 해외 진학 목적 등록 제한 개선 요구 미인가 교육시설 고발·폐쇄보다 등록 전환과 학생 보호 대책 마련 촉구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기자회견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기자회견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다교정)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제재 강화에 반대하며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교정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등록 제한 조항과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처벌 중심의 대응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희 다교정 대표와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도 마련과 함께 미인가 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학습 기회를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기자회견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기자회견

"모호한 심사 기준이 교육 자율성 침해"…법 개정 요구

다교정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 과정에서 활용되는 ‘사회통념’, ‘정치적 중립성·편향성’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 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교육철학이나 역사관, 종교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하거나 운영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다교정은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철학을 존중하고 학부모가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상 모호한 규정과 심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담긴 등록 제외 규정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해당 조항은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외국어를 주된 수업 언어로 사용하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교정은 이러한 규정이 국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제도권 진입을 제한하고 학생의 진로 선택권과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국어 사용이나 해외 대학 진학을 이유로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국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도 등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석의 여지가 큰 기준이 충분한 소명과 개선 기회 없이 고발과 폐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외국 대학 진학이나 외국어 사용을 이유로 교육기관을 일률적으로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기자회견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기자회견

미인가 시설 제재 강화에 우려…“등록 전환·학생 보호 우선해야”

다교정은 교육부가 지난 4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밝히고, 일부 교육청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다교정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국내 미인가 국제교육시설이 약 130곳, 재학생은 약 2만6천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235가구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시설 폐쇄 시 응답자의 82.6%가 국내 대체 교육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답했고, 40%는 해외 유학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다교정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일률적인 고발이나 폐쇄가 시행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 공백과 교육 선택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다교정이 인용한 보도와 설문조사에 따른 것으로, 조사 대상과 방법 등 세부 조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유나 학부모는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한 상태에서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처벌보다 제도 전환과 양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한 교육·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정식 등록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교정은 교육기관별로 충분한 소명과 시정 기회를 보장하고, 등록을 위한 보완 및 재심사 절차와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배움터를 잃지 않도록 학습권 보호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기자회견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 기자회견

5대 제도 개선안 발표…11월 7일 제2차 국민대회 예고

다교정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 교육청을 향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사회통념’과 ‘정치적 중립성·편향성’ 등 모호한 기준을 정비해 대안교육의 자율성과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미인가 교육기관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의뢰를 재검토하고 충분한 소명 및 시정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외국어 사용과 해외 대학 진학 목적 등을 이유로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해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넷째, 처벌과 폐쇄 중심의 정책에서 등록 지원과 학생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습권 보호를 위한 유예기간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지역별 등록 신청·승인·반려 현황을 공개하고 국회·정부·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다교정은 국가가 학생의 안전과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월 7일 오후 1시 서울 서초역 8번 출구에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를 표어로 내건 이번 대회에서는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학생의 학습권,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행정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다교정은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제도 변화를 살피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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