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위험수당 확대·장기근속휴가 도입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복지포인트 5만 포인트 인상…요양보호사 임금은 인천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 고난도 돌봄업무 보상 기준 구체화…대체인력지원센터 직원에 최대 20일 휴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6년 임금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2026년 임금협약 체결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돌봄 종사자의 복지포인트를 인상하고 고난도 돌봄업무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 장기근속 직원에게는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1일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서비스산업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과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 적용 대상은 노조원이 소속된 부평·미추홀 종합재가센터와 인천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등 3개 시설이다. 직영시설인 종합재가센터 2곳과 수탁시설인 대체인력지원센터 1곳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약에 따라 종합재가센터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지난해보다 5만 포인트 인상됐다.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고려한 조치다.

요양보호사 임금은 인천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정했다. 전일제 요양보호사의 기본급과 시간제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확정했으며, 식대와 교통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설과 추석에는 연 2회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현재 부평·미추홀 종합재가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전일제 20명, 시간제 15명 등 모두 35명이다.

고난도 돌봄업무 보상 기준 정비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고난도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위험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돌봄 대상자의 상태와 서비스 난도에 따라 종사자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위험수당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업무 특성을 보상체계에 반영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확대 규모는 이번 협약 관련 발표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는 2024년부터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다. 복지포인트와 임금뿐 아니라 위험수당과 건강관리 지원을 함께 다루면서 돌봄 현장의 근무 여건 개선 범위를 넓혔다.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0일 휴가

인천시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상근직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근무자는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조대흥 인천시사회서비스원장은 현장 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임금협상을 진행했다며,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임금 수준 조정과 함께 고난도 업무에 대한 보상, 건강관리, 장기근속 지원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처우 개선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려면 위험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지원 규모, 현장 종사자의 근무 여건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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