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보건소,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공로로 복지부장관 표창

지역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2018년 등록기관 지정 이후 상담·등록 업무 지속 2026년 9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만7150명 등록 전문 상담과 안내 자료로 주민 자기결정권 지원

부평구보건소,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부평구보건소,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부평구보건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부평구보건소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최·주관했다.

보건소는 2018년 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뒤 전담 상담실을 운영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주민 상담과 등록 업무를 이어왔다.

사전 예약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한 뒤 의향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했다. 자체 제작한 안내 자료를 활용해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혼동하기 쉬운 내용도 설명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2018년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총 1만715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고,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권순형 부평구보건소장은 “주민의 존엄한 삶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전문 상담과 제도 안내를 통해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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