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보건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부평구보건소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최·주관했다.
보건소는 2018년 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뒤 전담 상담실을 운영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주민 상담과 등록 업무를 이어왔다.
사전 예약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한 뒤 의향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했다. 자체 제작한 안내 자료를 활용해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혼동하기 쉬운 내용도 설명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2018년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총 1만715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고,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권순형 부평구보건소장은 “주민의 존엄한 삶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전문 상담과 제도 안내를 통해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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