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의회가 한부모가족이 된 초기 단계의 경제적 자립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초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과 정책위원회 설치, 3년 주기 실태조사가 핵심이다.
계양구의회는 문미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인 가구를 ‘초기 한부모가족’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에는 경제적 자립과 생활설계 지원, 돌봄 지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기관 연계 등이 포함된다.
3년 주기 실태조사로 정책 수요 파악
개정안은 구청장이 3년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지원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 여건과 정책 수요를 파악해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책위원회 설치…당사자 참여 근거 마련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원계획 수립과 평가, 실태조사, 관련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 구성에는 복지·교육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관련 민간단체 추천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관점을 지원사업에 연결하기 위한 장치다.
문미혜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된 초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양육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태조사와 정책위원회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조례 개정 절차에 따른 후속 의결과 시행 여부를 거쳐 실제 제도 운영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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