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교통유발부담금 11억9600만원 부과…847개 시설물 대상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소유주 대상 납부 기한 이달 31일까지…미사용·주거 사용 등 감면 신청 가능 7~8월 현장 조사로 시설물 사용 용도·면적 및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 확인

검단구청
검단구청

검단구가 교통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11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비주거용 건축물 847개 시설물 소유주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교통수요 관리와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근거해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이다.

검단구는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상 시설물을 현장 조사했다. 실제 사용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고,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에 따른 감축 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점검했다.

납부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은 뒤 소유권 변동이나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용 사용 등 감면 사유가 확인되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시설물 소유자가 분담하고 교통수요 감축에 동참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납부 대상자는 기한 내 납부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검단구는 앞으로도 교통 혼잡을 줄이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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