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에 심평원 데이터 354만 건 연계 중단…일부 복구에 10개월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응급병상 정보 345만 건 한 달여 공백…해외여행력 정보도 35일간 갱신 중단 진료정보교류·요양기관 변경이력은 올해 7월 복구…기관 간 데이터 복구 기준 필요 허종식 의원 “시스템 가동 넘어 정보 연계 정상화까지 관리해야”

허종식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외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354만 건 이상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위험국가 해외여행력 정보도 35일간 갱신되지 않았으며, 일부 데이터는 화재 발생 약 10개월 뒤에야 복구됐다. 기관별 시스템 복구를 넘어 데이터 연계 정상화까지 관리하는 재해복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16일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화재 당시 심평원과 외부 기관 사이에서 연계가 중단된 데이터는 7종, 총 354만4973건이다.

이 가운데 요양기관현황관리시스템의 응급병실·병상 정보가 345만9171건으로 전체의 97.6%를 차지했다. 해당 정보는 지난해 10월 30일 재동기화됐다. 도로명 주소 2만7980건, 치료재료·의료기기 공급내역 1만7494건, 요양기관 현황정보 2815건 등도 지난해 10월 복구됐다. 의료인 자격·면허 정보 40건은 같은 해 10월 2일 연계가 재개됐다.

복구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항목은 진료정보교류 참여기관 정보 1748건과 요양기관 변경이력 3만5725건이다. 두 항목은 올해 7월 30일에야 재동기화가 완료됐다. 심평원은 복구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이나 오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에 활용되는 해외여행력 조회 서비스에서도 정보 갱신 공백이 발생했다. 서비스 자체는 운영됐지만 질병관리청 시스템과의 연계가 끊기면서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35일간 새로운 여행력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 기간 입국한 환자의 해외 방문 이력이 조회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감염병 대응 지연이나 환자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중단 당시 심평원은 자체 중계 시스템으로 진료의뢰서 2009건과 회송서 1271건 등 총 3280건을 대신 전송했다.

전산센터의 화재 안전관리와 재해복구 체계도 점검 대상으로 꼽혔다. 국정자원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 중 발생했다.

심평원은 화재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전산센터에 리튬이온 배터리 4조를 설치했다. 총용량은 1310.64kWh다. 반면 건보공단은 UPS에 납축전지를 사용하며 화재 이후 1920개를 교체했다. 배터리 종류만으로 안전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관별 설비에 맞는 화재 감지·소화·격리 대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해복구센터의 시스템 전환 목표와 실제 데이터 연계 정상화 시점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다. 건보공단은 수진자 자격조회 등 3개 업무를 30초 이내, 통합징수 등 13개 업무를 최대 3시간 이내 전환하도록 설정했다. 재해복구센터 근무 가능 인원은 전체 직원의 약 30%였다.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7개 핵심 시스템의 목표 복구 시간을 3시간 이내로 두고 전환훈련을 연 1회 실시했다.

다만 건보공단은 자격 취득·변동·상실 처리에 필요한 주민등록·출입국·외국인등록 정보가 화재 이후 첫 영업일인 지난해 9월 29일까지 모두 복구돼 건강보험 자격 처리 지연이나 보험료 정산 착오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응급병상 정보 345만 건이 한 달 넘게 끊기고 감염병 위험국가 여행력 정보가 35일간 멈췄던 일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백이었던 만큼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별 재해복구를 넘어 기관 사이 데이터 연계를 언제까지 복구할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안전설비 점검과 재해복구센터의 업무 전환·비상근무 체계 보강을 촉구했다.

이번 사례는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는 것만으로 보건의료 정보의 정상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복구 목표를 설정하고, 해외여행력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의 갱신 여부까지 확인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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