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 개정…행정체제 개편·실태조사 쟁점 담아

의정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발간…지방정부·지방의회 등 600여 개 기관 배포 통합·분할·신설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실태조사 관련 의견제시 사례 수록 주민조례발안법 개정 사항·최근 판례 반영…법제지원제도 이용 방법도 안내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할 법제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가 발간됐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법적 쟁점부터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주민조례발안 관련 법 개정 사항까지 담겨 지방의회 입법 실무에 활용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6)』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필요한 법리적 검토 사항과 용어·표현 기준 등을 정리한 종합안내서로,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안내서는 지방정부의 통합·분할·신설 등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다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 등을 고려해 통장·반장의 지위와 관련한 주요 쟁점 및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를 수록했다.

지방정부가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민간인의 조사 참여와 조사 결과 공개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관련 사례와 함께 정리해 자치법규를 근거로 조사를 설계·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적자문 등 법제지원제도의 특징과 차이점, 이용 방법도 안내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마련하거나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24년 2월 17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 발간 이후의 분야별 주요 판례 및 최근 의견제시 사례를 보완했다.

용어도 일부 변경했다. 법제처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 맞춰 안내서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수정했다. 다만 인용된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 및 의견제시 사례에 사용된 기존 용어는 유지했다.

법제처는 이번 안내서를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학전문대학원 등 600여 개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자파일도 법제처 누리집의 ‘지식창고-간행물’에 게시해 국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안내서가 자치법규 입안의 지침서로 활용돼 지방정부의 법제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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