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남동구의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15개로 완화해야”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구월골목형상점가 57개 점포 중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7곳…등록률 30% 수준 가맹 신청부터 갱신까지 원스톱 지원·공동마케팅 확대 촉구 계양구·서해구 기준과 비교해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 확대 제안

김용호 남동구의원
김용호 남동구의원

남동구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점포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비율이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의회 김용호 의원은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가맹 등록 지원과 소비 촉진 사업을 연계해 골목상권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제3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와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구월골목형상점가의 전체 57개 점포 중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은 17곳이다.

전체 점포의 약 30%로, 골목형상점가 지정만으로 모든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이용 가능한 점포를 늘리기 위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상점가 지정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과 갱신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가맹 등록 절차를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등록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참여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남동구가 상업지역 30개, 그 외 지역 25개의 점포 수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계양구와 서해구는 15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남동구 역시 기준을 15개 수준으로 낮춰 현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골목상권에도 지원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 아닌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관련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기준을 조정하려면 법령상 절차와 지역별 상권 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김 의원은 가맹점 확대와 함께 주민들의 실제 소비를 유도할 정책도 주문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마련하고, 상인회와 협력해 공동마케팅과 소비 촉진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소비가 골목상권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동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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