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물병원장, 케타민 자가 투약 혐의…식약처 구속영장 신청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압수수색서 케타민 빈 약병·주사기 180여 개 발견 펜타닐·케타민 취급 내역 누락·허위 보고 정황 허종식 “마약류 관리법 개정·관계기관 교차 점검 강화해야”

허종식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인천의 한 동물병원 원장이 의료용 마약류인 케타민을 자신에게 투약하고 취급 내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에서 케타민 빈 약병과 주사기 등이 발견되면서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12일 인천의 한 동물병원 원장인 수의사 B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앞서 B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과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는 케타민 빈 바이알과 인슐린 주사기 등 180여 개가 발견됐다. 간이검사에서는 케타민과 합성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B씨는 케타민을 자신에게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B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B씨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펜타닐과 케타민의 취급 내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입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제3자 불법 판매 여부와 공범 존재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과 맞물려 있다. 올해 초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도 동물병원의 마약류 관리상 취약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두 기관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직접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나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에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과 관계기관의 점검 강화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반려동물 치료에 써야 할 마취제가 병원장 자신에게 투약됐고 취급 기록마저 제대로 남지 않았다”며 “동물병원 원내 투약 시 보호자 인적사항 확인과 NIMS 보고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개정이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공급량 대비 투약·폐기 보고 내역이 비정상적인 동물병원을 선별해 걸러낼 수 있도록 식약처·농식품부·지자체 간 상시 교차 점검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공급량과 실제 투약·폐기 기록을 대조해 이상 징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계기관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마약류 취급 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하고, 불법 판매 및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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