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 운영…법 개정·조합 실무 교육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0월 12일~11월 13일 총 32시간 교육…시청 거점교육·구청 순회교육 진행 도시정비법 개정과 부동산 대책부터 조합 운영·사업 인가 절차까지 다뤄 조합 임원·조합원·공무원·일반 시민 대상…정비사업 갈등 예방 취지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 이해 부족과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민과 조합 관계자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26년 인천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교육은 총 32시간으로,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거점교육 4시간과 15일부터 각 구청에서 진행하는 순회교육 28시간으로 구성된다.

거점교육에서는 인천시 정비사업 현황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2026년 도시정비법 개정 내용과 8·13 부동산 대책을 다룬다.

순회교육은 10월 15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미추홀구·부평구·제물포구·계양구·연수구 등에서 열린다. 교육 과정은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 조합설립인가 실무, 감정평가, 전자동의서와 온라인 총회, 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대상은 조합 임원과 조합원, 관계 공무원, 일반 시민 등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인천시는 복잡한 법령과 절차를 교육하고 조합 운영 실무를 공유해 사업 추진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정비사업이 주거환경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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