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항 삼표시멘트 부두 증설 허가…226억원 투입해 저장시설 확대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시멘트 사일로 3기·이송 설비 3기 추가 설치…공사 기간 15개월 연간 물동량 2030년 100만t 전망…현재보다 저장 규모 2배로 인천해수청, 집진장치 확인…사업자는 허가 후 1년 내 실시계획 승인 신청해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 남항 삼표시멘트 부두의 시멘트 저장시설이 확대된다. 삼표시멘트는 수도권 특수시멘트 수요 증가에 대비해 226억여원을 투입, 사일로 3기와 이송 설비 3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삼표시멘트가 신청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축·보강·유지보수하는 제도다.

삼표시멘트는 경기 평택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특수시멘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증설을 추진한다.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38만t 수준이던 시멘트 물동량이 2030년에는 약 10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증설 사업에는 226억6000여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반시멘트 사일로 1기와 특수시멘트 사일로 2기, 이송 설비 3기를 추가 설치하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부터 15개월이다.

현재 부두에는 사일로 3기와 이송 설비 2기가 운영 중이다. 사일로 한 기의 저장 용량은 약 1만t으로, 증설이 완료되면 전체 저장 규모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해수청은 증설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항만법상 검토 사항은 아니지만 현장을 점검한 결과 사일로 내부에 집진 장치 등이 설치돼 비산먼지 확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기존 부두 운영 과정에서도 관련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도 남아 있다. 항만법에 따라 삼표시멘트는 시행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 이후에는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인천 남항에서는 삼표시멘트와 한일대우시멘트, 쌍용C&E 등이 선박을 계류해 시멘트를 하역하는 돌핀 부두를 운영하고 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