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진군의원들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받을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된다.
옹진군은 지난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되며, 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는 다음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간 적용된다.
이번 위원회는 주민단체와 이장, 옹진군의회 등 각계의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과 위원장 선출에 이어 의정비 결정 절차와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이 논의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특히 월정수당 인상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추가된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말까지 2027~2030년 적용 의정비를 결정하고 옹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임현택 옹진군 부군수는 첫 회의에서 “군의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옹진군의 재정 여건과 의정활동 수준 등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군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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