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사회복무요원 급여·중식비 산정 기준 달라…김종호 위원장 “기준 맞아야”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급여·교통비는 80명, 중식비는 70명 기준으로 편성 김종호 위원장 “같은 대상인데 기준이 다른 이유 확인해야” 집행부 “넉넉하게 잡은 부분…안전관리과 예산 확인”

김종호 제물포구의회 복지문화도시위원장
김종호 제물포구의회 복지문화도시위원장

제물포구 사회복무요원 관련 추경예산에서 급여·교통비와 중식비의 인원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게 편성된 사실이 의회 심사에서 드러났다.

김종호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도시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의 산정 기준을 따져 물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무요원 급여와 교통비 예산을 증액하면서 80명 기준으로 7개월분을 산정했다. 김 의원은 7월 말 기준 사회복무요원이 78명에서 현재 74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추경 산정 기준을 확인했다.

집행부는 12월 급여분까지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7개월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급여와 교통비는 80명 기준으로 잡으면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담당하는 안전관리과는 7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라면 예산 산정 기준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복지정책과장은 “좀 넉넉하게 잡은 것 같다”고 답했고, 안전관리과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예산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행정체제 개편 이후 인력 변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일 대상에 대한 부서별 예산 산정 기준을 일치시키고 실제 인원 변동을 예산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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