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전기은 인천시장 비서실장의 조모상 부고 과정에서 부의금 계좌가 출입기자 등에게 전달된 경위를 인천시가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전 실장의 조모상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부의금 계좌번호가 출입기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계좌번호가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으로 제시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경조사 통지 제한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친족, 현재 또는 과거 소속기관 직원, 신문·방송 등을 통한 통지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따라서 부고가 전달된 대상에 전 실장의 직무관련자가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비서실장이라는 직위의 특성상 시장의 일정과 정무 업무 등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만큼, 실제 부고 전달 대상과 전달 경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부고 전달 과정에서 인천시가 보유한 연락처나 명단이 활용됐는지도 감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인천경실련은 밝혔다. 시청 내부 명단이나 개인정보가 개인적인 경조사 안내에 사용됐다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적법한 이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경실련은 또 부고 문자 발송 비용 등에 시 예산이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이 개인적인 경조사 안내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정한 집행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전 실장의 조모상 부고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제기됐다. 인천투데이는 지난 9월 26일 전 실장의 조모상 부고를 보도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 감사관실이 부고 전달 대상과 경위, 연락처 확보 과정, 시 예산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공직자의 경조사 통지와 관련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 전 실장의 행동강령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부고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직무관련자에게 전달됐는지, 시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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