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선수 등록 오류로 전국체전 출전 차질…관계자 3명 중징계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정구 선수 6명 등록 요건 못 채워 단체전·개인전 출전 무산 골프도 선수 변경 처리 지연…순위 높은 선수 출전 못 해 담당자 강등·팀장 정직 3개월·부장 감봉 3개월 의결

인천광역시체육회 전경
인천광역시체육회 전경

인천시체육회의 선수 등록 업무 오류로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기회를 잃은 선수들이 발생한 가운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리·감독한 직원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시체육회는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선수 등록 변경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발생한 담당자 A씨에게 강등, 팀장 B씨에게 정직 3개월, 부장 C씨에게 감봉 3개월을 각각 의결했다.

문제는 여자 정구(소프트테니스) 선수 등록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출전 선수 변경 요청을 처리하면서 기존 등록 선수 6명 가운데 1명을 삭제했지만, 대한체육회 등록 마감 시한인 지난 8월 13일 오후 3시까지 교체 선수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결국 인천시 정구팀의 등록 선수는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정구는 팀별로 선수 6명을 등록해야 단체전과 개인 단식·복식 출전이 가능한 종목이어서, 선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천팀은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더 큰 문제는 등록 오류가 마감 직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체육회는 등록 마감 이후에도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고, 엿새 뒤인 8월 19일 대진표가 나온 뒤에야 정구팀의 출전이 불가능해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의 업무 처리뿐 아니라 팀장과 부장 단계에서도 최종 등록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골프에서도 선수 등록 변경이 제때 처리되지 않았다. 여자 18세 이하부에서 인천시골프협회가 선수 변경을 요청했지만 체육회가 마감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서 순위가 높은 선수의 출전이 무산되고,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선수가 출전하게 됐다.

체육회는 오류를 확인한 뒤 대한체육회에 선수 등록 정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수 등록 기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어 마감 이후 특정 선수의 등록을 예외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체육회는 사전 인사 조치로 지난 9월 1일 담당자 A씨와 팀장 B씨를 전보한 데 이어 이번에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다만 징계 대상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 절차가 가능해 현재 의결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며 “징계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이 가능해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은 앞서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 등록 과정의 교차 검증과 단계별 점검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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