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물포구가 제물포문화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3년간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의회에서 무상 사용에 따른 구민 문화 혜택을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제물포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제물포문화재단이 사용하는 인진빌딩 2·3층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했다.
대상 면적은 526.88㎡로 재단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연간 대부료 추산액은 961만7천원이다. 이번 동의안은 해당 대부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승욱 의원은 대부료를 면제하는 대신 제물포구 주민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문화 혜택과 성과관리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문화예술담당은 제물포문화재단이 문화회관과 전시관, 박물관, 야외공연장 등 18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기획과 전시관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구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을 다시 묻자 집행부는 야외공연장 대관 과정에서 제물포구에 소재한 비영리단체와 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구민에게는 대관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대부료 면제는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의회 동의를 거쳐 가능하다.
의회에서는 대부료 면제 기간 동안 사용 목적이 지켜지는지와 공간 활용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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