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지급해 온 월정수당을 다시 확인한 결과, 약 3년 동안 기준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구의회는 최근 의정비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했다. 이 과정에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급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지는데, 계양구의회에서는 이 기준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오류는 2024년부터 이어졌다. 2024년에는 의원 1명당 매월 1만6330원이 더 지급됐고, 연간으로는 19만5960원이 초과 지급됐다.
2025년에는 초과 지급액이 월 2만7210원으로 늘어 연간 32만6520원이 더 지급됐다. 올해는 8월까지 매월 3만8800원이 초과 지급됐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계속 재직한 의원은 1명당 총 83만2880원을 환수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10대 의원은 7~8월분 7만7600원이 환수 대상이다.
제9대 의원 가운데 현재는 의원직을 마친 전직 의원들도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환수 규모는 약 800만원이다.
문제는 지급 오류가 발생한 기간이 한두 달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초과 지급액이 발생했지만 최근 의정비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계양구의회는 현재 재직 의원들에게 과다 지급 사실과 환수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 제9대 전직 의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연락해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수금은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할 납부 여부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구의회가 정한 별도의 환수 기한은 없다.
구의회는 이번 과다 지급이 의도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라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과다 지급된 금액은 근거 없이 집행된 예산인 만큼 환수한다는 입장으로 별도의 감사 계획은 없이, 확인된 과다 지급분을 환수하는 데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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