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선 인천시의원, 5·18민주화운동 교육 조례 제정…학교 교육 기반 마련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교육감 책무·연간계획 수립…교육과정 연계 근거 마련 현장체험학습·전문성 강화·대외협력 등 교육사업 지원 정치적 중립·학교 자율성 명시…상임위 “재정 투입 실효성 관리해야”

강정선 인천시의원
강정선 인천시의원

인천지역 학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감의 책무와 연간계획 수립부터 교육과정 연계, 현장체험학습까지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강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근거도 담겼다. 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기본원칙도 명시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해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운영 원칙을 조례에 담았다.

상임위원회는 기존 ‘인천광역시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등 관련 조례와의 연계성을 높일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에 대해서도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강정선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법률이 인정한 숭고한 역사임에도 여전히 사회 일각에서 왜곡과 희화화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보여주기식 일회성 교육을 탈피하고, 실효성 있는 역사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반영과 집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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