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탈출’ 막는다… 주거비 지원 등 복지 강화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한승희 의장, 복무·후생복지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제도 정비 및 임용 축하·주거비 지원 근거 마련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

강화군의회가 최근 공직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을 막고, 직원들의 열악한 복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강화군의회는 한승희 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들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후생복지 조례 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신규 임용 공무원을 위한 ‘임용 축하 격려품’ 전달은 물론, 특히 주거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청년 공무원들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복무 조례 개정안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간외근무 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시에 근무시간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전환 사용에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각 발의되어, 강화군 공직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이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승희 의장은 개정이유를 통해 “강화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지원 범위를 넓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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